드론 살 때 기체신고 꼭 해야 하나요? (2026년 기준 절차 정리)
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기체신고가 의무입니다. 사업용(영리 목적)은 무게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. 신고는 국토교통부 드론원스톱(drone.onestop.go.kr)에서 처리합니다.
신고가 필요한 경우
-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— 신고 의무 (방제드론은 대부분 해당)
- 사업용(방제 대행·촬영 수익 등) — 무게 무관 신고 대상
- 2kg 이하 비사업용 취미 — 신고 대상 아님
어디서 하나
드론원스톱 민원포털(drone.onestop.go.kr)에서 온라인 신고합니다. 기체 정보·소유자 정보·사진 등을 등록합니다.
드론공장에서 도와드립니다
방제드론을 구매하시면 기체신고 절차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. 자격증 종류(4종~1종),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까지 상황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.
※ 규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 최신 기준은 국토교통부·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를 확인하세요. (본 글 최종 확인: 2026-04-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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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2
방
방제하는농부 2026.04.20
실제 시간까지 나와 있으니 믿음이 가네요. 저희도 비슷한 증상이라 참고합니다.
드
드론입문 2026.04.20
이런 정보 찾기 어려웠는데 감사합니다!